정부지원 사업
Q. 정부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요?
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,
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
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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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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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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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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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사업주 (4인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)
*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(장애인 근로자)를 지정하여 신청
※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장애인 미고용시 지원결정 취소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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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1인당 1,500만 원
(중증*2,000만 원)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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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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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구입·대여 비용 지원
[구입·대여 시 지원 금액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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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시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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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시, 130만원의 90%+[(보조공학기기 가격-130만원)x95%]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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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10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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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신청인이 부담하여 가격 제한 없이 제품 선택 가능
※맞춤형 기기 포함
※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납부 후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하며 미이행 할 경우 잔존가액을 반환할 수 있음
주관 ㅣ
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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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 지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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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팩스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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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증 사본
<차량 보조공학기기 지원, 본인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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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사본
<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>
본인부담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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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전용몰 : www.atkeadshop.co.kr
2.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
주관 ㅣ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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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(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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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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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매칭지원(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, 지원금 후 지급 방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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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, 부가가치세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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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90% 지원, 개인부담 10% + 부가세
(예: 200만원의 기기를 신청한 경우 180만원 지원)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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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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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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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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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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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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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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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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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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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+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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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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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
(교육 수료증 출력은 창업넷(http://start.debc.or.kr/)에서 가능)
3.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
주관 ㅣ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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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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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요소 : 장애등급, 경제여건, 사회활동
(취업>구직자>학생>일반)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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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공학기기 제품가격 기준의 약 80% 정부지원, 개인부담 20%
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 90%, 개인부담 10%)
'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'
제품 상담 큐알코드
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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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1 회, 매 년 5월 ~6월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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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~ 8월 결과 발표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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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 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제출서류
[공통사항] (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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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산보조기기 신청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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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(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(상이처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)
[선택사항] (해당하는 경우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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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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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(구직활동확인서, 취업훈련확인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)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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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, 주민등록등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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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(예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후견인증명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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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
(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