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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 사업

Q. 정부 지원 사업이 왜 필요한가요?

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 도모,
신체적ㆍ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
대상으로 정보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,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1.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

신청대상

  • 장애인 근로자

  • 장애인 공무원

  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*

  • 장애인 사업주 (4인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)

*보조공학기기 이용 대상자(장애인 근로자)를 지정하여 신청

※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

장애인 미고용시 지원결정 취소

지원내용

  • 장애인 1인당 1,500만 원

       (중증*2,000만 원) 한도 지원

  •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

  • 보조공학기기 구입·대여 비용 지원

[구입·대여 시 지원 금액]

  •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이하 시 90% 지원

  • 보조공학기기 가격 130만원 초과 시, 130만원의 90%+[(보조공학기기 가격-130만원)x95%]지원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100% 지원

  •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신청인이 부담하여 가격 제한 없이 제품 선택 가능

※맞춤형 기기 포함

※보조공학기기 본인부담금 납부 후 2년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하며 미이행 할 경우 잔존가액을 반환할 수 있음

​주관 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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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
  • ​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수시 지원

신청방법

  •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팩스, 방문,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처에 제출

-장애인 근로자·공무원 신청

: www.hub.kead.or.kr [장애인서비스신청포탈]

- 사업주 (장애인사업주 포함) 신청

: www.esing.or.kr[e신고서비스]

제출서류

  • 자동차등록증 사본 

<차량 보조공학기기 지원, 본인 또는 본인 포함 공동명의에 한함>

  • 운전면허증 사본

<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>

본인부담금 납부

2.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

​주관 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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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  •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
        (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)

신청방법

  •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이메일, 우편, 방문 접수

지원내용

  • 사업비 매칭지원(선정 후 사업주 선 구매, 지원금 후 지급 방식)

  • 사업주 1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 지원, 부가가치세 별도

  •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90% 지원, 개인부담 10% + 부가세

        (예: 200만원의 기기를 신청한 경우 180만원 지원)

제출서류

  •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

  • 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

  •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

  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  •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
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

  •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

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       +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
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

  •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

        (교육 수료증 출력은 창업넷(http://start.debc.or.kr/)에서 가능)

3.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

​주관 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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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
  •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

  • 가점요소 : 장애등급, 경제여건, 사회활동

        (취업>구직자>학생>일반)

지원내용

  • 보조공학기기 제품가격 기준의 약 80% 정부지원, 개인부담 20%

       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 90%, 개인부담 10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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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'

제품 상담 큐알코드

신청기간

  • 년 1 회, 매 년 5월 ~6월 접수

  • 7월 ~ 8월 결과 발표

신청방법

  •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http://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 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
제출서류

[공통사항] (필수)

  • 정보통산보조기기 신청서 1부

  •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

(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(상이처포함) 사본으로 제출 가능)

[선택사항] (해당하는 경우 제출)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

  • 신청서의 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
(구직활동확인서, 취업훈련확인서, 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) 등)

  • 공통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,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• 신청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(예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후견인증명서)

  •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

(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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